사칙위반사항별 벌점표
항목 | 별점부과대상행위 | 별점 | 비고 |
---|---|---|---|
1 |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을 때 | 퇴사처분 | |
2 | 사내에서 폭행, 음주, 절도, 도박 행위를 하였을 때 | 퇴사처분 | |
3 | 사생카드 및 열쇠를 타인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하거나, 숙박시킨 자 | 퇴사처분 | |
4 | 허가없이 통제구역을 출입하였을 때 | 5 | |
5 | 사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때 | 5 | |
6 | 비사생과 사내 출입을 동반하였을 때 | 5 | |
7 | 교직원의 지도에 불응, 반항하였을 때 | 5 | |
8 | 취사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 5 | |
9 | 지정된 호실을 허가 없이 변경하였을 때 | 5 | |
10 |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를 사용하였을 때 | 5 | |
11 | 각종 기물을 파손, 분실, 무단이동 하였을 때 | 5 | |
12 |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를 소지하였을 때 | 3 | |
13 | 취사도구를 소지하였을 때 | 3 | |
14 | 무단외박을 하였을 때 | 3 | |
15 | 정해진 귀사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 3 | |
16 | 타사생의 우편물을 수취 또는 개봉하였을 때 | 3 | |
17 | 고성방가 및 소란행위를 하였을 때 | 3 | |
18 | 해당호실의 정리, 정돈 및 청소상태가 불량할 때 | 3 | |
19 | 기타 사생으로서 하여서는 안될 행위를 하였을 때 | 3 |
개인별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학생은 학생생활관 규정에 의하여 퇴사처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