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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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취득

교육과정

교직과목 일람표

교직과목
교원자격취득 교직과목일람표
구분 과목명 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심리 2
교육사회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생활지도와 상담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6학점 이상(4과목 이상)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디지털교육 1
교육실습 교육봉사 2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학교현장실습 2
합계 15과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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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현직 중등학교 교원만 해당하며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6학점 포함)

학교현장실습

3학기에 4주간 실습하며, 단체교섭은 매년 4월, 개별교섭은 1학기 4~5월, 2학기 10~11월에 실습이 가능함
(2학기에는 단체교섭 불가)

실습학교 교섭방법
  • 개별교섭 - 개인이 직접 실습을 원하는 학교와 교섭하여 확인서 제출
  • 단체교섭 - 교육대학원에서 임의로 배정
개별교섭방법

대학원교학팀에서 실습의뢰서와 교육실습수락서(양식)을 수령하여 해당 교섭학교에 제출 후 해당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교육실습수락서를 교학팀에 제출

단체교섭방법

교육대학원에 신청(9~11월경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음)
실습학교는 교육대학원에서 임의 배정함(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음)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이란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가 각종 학교,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이수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현직교원 제외)
  • 교육봉사활동 시설의 범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 시설의 대상가능여부는 해당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에 설치근거를 확인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 내용
    • 보조교사, 부진아학생지도, 방과후 학교 교사, 장애아 복지시설 봉사 등
    • 봉사활동 내용에 따른 인정여부를 “대학원교학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이수시기 및 결과 제출
    •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고 졸업 전 정해진 기간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함
    •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을 완료한 경우 최종 학기에 2학점으로 인정함
    •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