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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반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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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반환규정 안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유의사항

 -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24.04.19,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가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학습비 반환신청 시, 장학금은 자동 취소됩니다.

 - 반환금 입금은 학교 본부 재무회계팀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는 대략 2주정도 소요됨.

 

 

<환불신청 안내>

 - 아래의 반환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타인명의 계좌 불가)

 - 신청인 서명 란은 꼭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반환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ejyu151@smu.ac.kr) 또는 팩스(041-550-541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는 경우 발송 후 미래교육센터로 접수확인차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41-550-5054)

 - 미래교육센터(천안캠퍼스 본관 411호)로 직접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도달 시점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우편 신청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