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반환규정 안내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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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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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유의사항
-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24.04.19,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가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학습비 반환신청 시, 장학금은 자동 취소됩니다.
- 반환금 입금은 학교 본부 재무회계팀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는 대략 2주정도 소요됨.
<환불신청 안내>
- 아래의 반환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타인명의 계좌 불가)
- 신청인 서명 란은 꼭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반환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ejyu151@smu.ac.kr) 또는 팩스(041-550-541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는 경우 발송 후 미래교육센터로 접수확인차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41-550-5054)
- 미래교육센터(천안캠퍼스 본관 411호)로 직접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도달 시점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우편 신청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