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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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정의
-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생 중 병역미필자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선발시험을 통과할 경우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며 학위취득 후 병역특례업체에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본 대학원은 대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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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 종사
* 편입: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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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선발 기준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취득자
- 영어: 「TEPS」(600점 만점) 취득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단, 취득점수가 268점 미만인 경우 과락
- 석사과정 성적: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석사과정 성적 백분율(100% 만점 기준)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석사 학위과정 수업 연한까지의 성적을 산출
- 총점 600점(영어 300점+석사과정 성적 300점)
- [문의처]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 042-869-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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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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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일 기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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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의 경우, 「고등교육법」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재학 중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입학예정/휴학/수료/졸업 상태인 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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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통상 5월 중하순 및 10월 중하순(한국연구재단에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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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대학원교학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도록 함(지원자 온라인 신청 및 대학 담당자 전자공문 제출)
- 관련 문의처: 02-2287-7034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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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관계법령
- 병역법
- 병역법 시행령
- 병역법 시행규칙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상명대학교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리 내규
<제정 2024. 5. 1.>
<1차 개정 2024. 11.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제5장 제3절(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의거하여 상명대학교 대학원에 소속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전문연구요원의 채용 자격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한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편입 대기자로 선발된 자로 한다.
제3조(채용)
① 전문연구요원의 채용은 편입 대기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박사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하 “대학원장”이라고 한다)의 추천으로 편입 원서를 출원 후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기자는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 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대학원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이 제출한 편입 원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④ 임용시기는 2월 수료자는 당해 연도 3월 1일 자, 8월 수료자는 당해 연도 9월 1일 자로 한다.
제4조(복무 및 관리)
① 대학원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서의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관리를 총괄한다.
② 대학원장은 대학원교학팀(통합)에서 복무관리 담당자를 임명하여 복무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③ 복무관리 담당자는 전문연구요원 개인별로 출퇴근 기록을 매일 파악하여야 하고, 매월 출퇴근 기록을 출력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복무관리 담당자는 전문연구요원 개인별로 복무기록표 및 복무상황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복무 인원 규모와 연구 장소의 분산 등을 고려하여 1인의 복무관리 담당자로 복무관리가 어려운 경우 대학원장은 캠퍼스 혹은 학과별로 복무관리 담당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대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관리 감독을 위해 지도교수(전문연구요원과 4촌 이내 혈족이 아닌 자)를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한다. 해당 지도교수가 연구년 등으로 복무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소속 학과의 학과장이 관리 감독한다.
⑦ 전문연구요원의 소속은 상명대학교 대학원으로 하고 편입 당시에 지정된 연구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대학원장은 소속 전문연구요원의 성실한 복무관리를 위하여 연구 프로젝트명, 연구 기간 및 연구 실적 등을 기록, 유지한다. 전문연구요원은 주기적으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 및 유연근무제)
①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출근 및 퇴근 기록은 전자식 시스템을 활용한다. <개정 2024.11.01.>
② 1일 근로시간 산정 시 중식 및 석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중식 시간은 11:00~13:00 사이의 1시간, 석식 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으로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 40시간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방병무청의 유연근무 운영 지침에 따른다. 단, 유연근무제를 실시를 희망하는 경우 유연근무제 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과 동시에 시스템에 연장근무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01.>
④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전문연구요원은 반드시 유연근무 시작일 전일까지 복무관리 책임자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유연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⑥ 유연근무제 신청 시 공동근무시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공동근무시간은 11:00~14:00로 설정한다. <신설 2024.11.01.>
제6조(보수 및 연구비)
①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 학교에서는 별도의 보수 및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은 개인 자격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단,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 공동연구 협약 등에 따른 연구과제를 부여한 후에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 부여는 대학원장에게 공동연구 협약서를 제출한 후에 실시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 협약서에는 지도교수(복무관리책임자)가 책임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01.>
④ 전문연구요원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단,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⑤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단, 근로시간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인영리활동에 대한 병무청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복무의 증명책임은 전문연구요원에게 귀속된다.
제7조(휴가)
① 전문연구요원의 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1년 미만의 복무자에 한하여 1개월 개근 시 연가 1일을 부여하며 2년차에는 15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 단, 1년차에는 차월분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11.01.>
②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으며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날 때마다 소멸된다.
③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 및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특별휴가의 휴가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시작되며 분할 사용은 불가하다.
사유 |
범위 |
휴가 기간 |
증빙서류 |
출산 |
배우자 |
5일 |
출생증명서 |
결혼 |
본인 |
5일 |
청첩장 |
자녀 |
1일 |
청첩장 가족관계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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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
1일 |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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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진단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5일 |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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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자녀의 배우자 |
5일 |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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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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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
3일 |
진단서 |
④ 대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전문연구요원은 병가를 신청할 때에 2차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출장)
① 전문연구요원이 7일 이내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을 가는 경우 복무관리 담당자는 이를 복무기록표에 기재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이 8일 이상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을 가는 경우 복무관리 담당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을 가는 경우 복무관리 담당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전문연구요원의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유예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당연 전직 대상이 된다.
③ 전직 희망자는 대학원장에게 전직 승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학원장은 전직에 대하여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전문연구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전직 승인이 결정된 후에 퇴교하여야 한다.
⑥ 대학원장은 의무자가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와 복무상황부 등을 전직할 대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전직 승인이 결정된 이후(전직 대기 기간 포함)부터 병역지정업체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10조(전문연구요원의 복무만료) 대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복무기록표 원본과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기타) 이 밖의 규정은 병무청에서 발간한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매뉴얼」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휴일)
①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포함한다. 단, 상명대학교의 개교기념일(5월 17일)은 별도의 휴무일로 지정한다. <신설 2024.11.01.>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한다.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