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졸업

등록/대출/장학

교육과정

등록

등록시기

통상적으로 개강 2주 전 1주일간(학사일정 참고)

등록 기간
  • 1차: 재학생 등록 기간 
  • 2차: 재학생 추가 등록 기간(수업연한 초과자 및 수료자 등록 기간)
  • 3차: 재학생 최종 등록 기간

 

미등록자 처리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됨.

추가학기 등록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선수학점 포함)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학점등록자의 경우는 대학원교학팀으로 연락하여 본인의 등록금액을 확인한 후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함.

학점등록금액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등록금 환불(반환)

등록금 환불(반환)사유

기 등록자가 입학포기, 자퇴 및 제적 등의 사유로 대학원을 다닐 수 없을 때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함.

등록금 환불(반환) 기준
등록금 환불(반환) 기준 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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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됨.

등록금 환불(반환)절차
  • 입학생 중 개강 전 학업포기자
    홈페이지 양식지함에서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함.
  • 재학 또는 휴학 중 학업포기자
    자퇴 등의 절차를 진행 후 홈페이지 양식지함에서 <대학원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함.
  • 통상 서류제출 후 2주 이내에 요청한 계좌로 입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