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업무(천안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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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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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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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 중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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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비군
* 편성제외자 : 대학원 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등은 지역예비군에 편성
대학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 전입 및 전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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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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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예비군대원 전입 : 복학(일반복학, 군복학) 승인 시 예비군대대에서는 학사시스템의 학적변동자 일람표(복학, 입학, 편입학 등 명부)에 근거하여 학생예비군대원으로 편성하며, 그 결과는 편성 및 방침일부보류 안내 이메일을 발송함.
복학하는 학생예비군대원은 복학신청서에 군필 여부와 군번을 입력해야 하며, 예비군대대 편입 및 훈련안내 등은 E-mail, 문자메세지로 통보됨. 따라서 E-mail, 핸드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이후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 인적사항을 수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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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직원 : 예비군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직접 방문 또는 FAX,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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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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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예비군대원 전출 : 학사시스템의 학적부(학적변동자 일람표-휴학·자퇴·제적, 졸업생 명부 등)에 근거하여 전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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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직원 : 예비군 전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직접 방문 또는 FAX, 이메일)
예비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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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유형별 훈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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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위탁(훈련시기 및 장소) : 4월 - 11월 /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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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훈련, 휴일예비군훈련 제도 :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을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일자를 선택하여 훈련 이수
예비군동원 및 훈련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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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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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와 국방부 지침에 의거 동원 또는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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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생, 교수 : 방침일부보류자로 기본훈련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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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류 처분한 훈련은 훈련이수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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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예비군이 휴학 시에는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한다. (지역예비군에 편성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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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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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류원서 를 제출하거나,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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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류대상자가 보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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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예비군의 "각 급 학교 학생" 보류처분은 학적보유 자료에 의거 예비군지휘관이 직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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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외출국자는 보류원서 작성 없이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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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외출국자는 보류기간이 365일 이상,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보류자는 보류기간이 180일 이상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처분 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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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해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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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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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예비군의 "각급학교 학생" 보류해소는 학적변동자료 에 의거 직권 처리
예비군훈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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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를 지정된 소집일시 까지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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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원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
예비군 민원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