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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MYUNG UNIVERSITY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통계청 주관 천안시 시행으로 2025.10.27.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5조4항 (총조사의 실시)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의 수립 및 평가, 학술, 민간 부문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통계조사는 국가 지정통계로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 요구 등) 및 제26조(실지조사 등)에 따라 조사를 시행 합니다
청소점검시 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사 목적: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인구, 가구, 주택을 조사하여 각종 국가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
2. 조사 기간: ‘25.10.28. ~
3. 조사 방법: 설문지 개인별 배부 및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