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학점은행제는 학위는 “고등교육법에”에 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학위와 동등하며,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총장 명의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흐름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명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8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총장명의 학위취득 해당 학부에 개설 전공에 한합니다.(무용학사, 음악학사, 체육학사)
학위신청
학위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 주의사항
-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위신청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추가로 학점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학위수여 절차
-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육부장관 명의 또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평생교육원교학팀 문의를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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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접수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기 (2월)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후기 (8월) : 6월 15일 ~ 7월 15일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 학습도움방 - 각종온라인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공지 635번 ‘[매뉴얼] 교육부장관명의 온라인 학위 신청방법’ 참고
교육훈련기관 전기(2월) : 12월 1일 ~ 12월 14일
후기(8)월 : 6월 1일 ~ 6월 14일
해당 교육훈련기관 또는 대학으로 문의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해당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