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의 장학금은 우리 대학교의 입학조건(외국인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된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2023학년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내 장학금 안내
입학
- 지급대상 : 외국인특별전형 신·편입학 모집 차수별 최종 합격자
-
지급기준
입학 장학금 구분 지급기준 장학금액
(등록금의)비고 성적우수 입학성적 상위 1% 이하 성적우수자 100% 입학성적 상위 1% 초과 3% 이하 성적우수자 70% 입학성적 상위 3% 초과 10% 이하 성적우수자 50% 입학성적 상위 10% 초과 40% 이하 성적우수자 30% 어학우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보유자
(예체능계 2급 이상 보유자)40%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보유자
(예체능계 3급 이상 보유자)70%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지급 비율이 높은 1개 장학금만 적용함
학업
- 지급대상: 7학기 이하 이수자로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 2.0이상인자
-
지급기준
-
성적우수: 학년별 외국인학생 간 성적(평점평균) 분포 비율 상위 40%까지 장학금 지급
성적 우수 장학금 구분 지급기준 장학금액
(등록금의)비고 학업
(성적우수)직전학기 평점평균 상위 2% 이하 100% 직전학기 평점평균 상위 2% 초과 5% 이하 70% 직전학기 평점평균 상위 5% 초과 10% 이하 50% 직전학기 평점평균 상위 10% 초과 40% 이하 30% 평점평균은 소수둘째 자리까지 산출
-
어학향상: 매 학기별 신청자 중 일정인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및 지급
어학 향상 장학금 구분 지급기준 장학금액 비고 학업
(어학향상)TOPIK 3급 이하 또는 미소지자가 입학 이후 TOPIK 4급이상 취득 시 1,000,000원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
성적우수: 학년별 외국인학생 간 성적(평점평균) 분포 비율 상위 40%까지 장학금 지급
-
복수학위
- 지급대상: 서울캠퍼스에서 수학하는 해외대학 복수학위생
- 지급기준: 상대교와 체결한 협약에 의한 장학금과 학업(성적우수) 장학금만 지급(중복 시 협약에 의한 장학금을 우선으로 함)
교외 장학금 안내
장학금명 | 적용기간 | 지급액 | 지급대상 및 조건 |
---|---|---|---|
GKS 우수자비 유학생 장학금 |
10개월 |
연간 500만원 (월 50만원) |
① 대상: 국내 대학 학부 과정에 재학 중으로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외국인 자비유학생 ※ 우수 자비 장학금 2회(2년) 수혜자는 지원 불가 ② 선발인원: 대학별 20명 이하 추천 |
유의사항
- 외국인유학생 장학금은 동일 학기에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하며, 중복수혜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수혜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함
-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근로장학금’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학사에 관한 규정」제16조 제3항 기준 최소 신청학점 미달자
-
장학금 지급 취소 및 회수 대상자
- 휴학자
- 제적 또는 자퇴자
- 학칙 및 학생준칙에 따라 징계 처벌을 받은 자
- 등록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장학금 지급 방법: 장학생의 장학금을 지급 시기에 따라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으로 처리하거나 계좌입금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샘물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된 계좌가 유효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