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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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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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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명칭) 본회는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복리를 증진하며 대학원 이념 실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 연구 활동 및 학술활동
    • 본 대학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이하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구성 한다.
  • 제5조 (권리와 의무)
    • 본회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제반 혜택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회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졸업을 하게 된 회원은 동문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 제6조 (구성) 본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학기 전공별 대표 (각 1명)
    • 임원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임원회 안에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7조 (임기)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 임기는 한 학기(6개월)로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1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임무)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
    • 사업 계획의 심의
    •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인준
    • 회칙 개정
    • 기타 심의를 요하는 사항
    임원회
    •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집행
    • 사업 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
    •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의 작성
    • 회칙 개정안의 제출
    • 운영위원회 의안의 작성
    •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집행
    • 기타 본회의 제반 업무 집행
    운영위원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을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주최하고 진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무국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도와 운영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각 학기 대표는 각 학기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며 학기 모임의 진행을 주관한다
  • 제9조 (감사)
    •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감사 2인을 선출한다.
    • 감사는 원우회 활동 및 회계사항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한 후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 제10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로 구성된다.

    •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학기말 1회 개최하며, 원우회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 운영위원 선출, 안건토의 등 본회의 중요사업을 의결한다.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1/2이상의 결의로 개최 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매 월 1회 소집하며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의 2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회
      임원회는 매 월 1회 소집하며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제반 사항을 집행 한다.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 할 경우 회장이 별도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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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및 회계

  • 제1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서 충당 처리한다.

    •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금
  • 제13조 (회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대학원 회계 연도에 준한다.
    • 감사는 본회의 제반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 후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 해야 한다

부칙

  • 제1조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
  • 제2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 제3조 본회 회칙은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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